군표창규칙 제9조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업에 정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2.군의 각종 무술, 체육, 통신 기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문화사업과 학술토론 웅변대회 또는 각종 경연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4.기타 군관계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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