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조문 요약

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이회의출석위원공적조서의결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23>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8.3.8>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3.3.23>
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군표창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표창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표창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3 시행된 군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표창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