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23>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2018.3.8>
⑤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3.3.23>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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