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10조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2.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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