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제10조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조문 요약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단체추천대상자제공하거나앙양하는데하였거나협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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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2.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2. 조문 관계도
군표창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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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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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표창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군표창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3 시행된 군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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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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