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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 고용정책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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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고용정책실)

고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며,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8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고용정책실에 고용정책총괄과ㆍ지역산업고용정책과ㆍ기업일자리지원과ㆍ고용서비스정책과ㆍ고용보험기획과ㆍ고용지원실업급여과ㆍ자산운용팀ㆍ국민취업지원기획팀ㆍ고용서비스기반과ㆍ고용문화개선정책과ㆍ미래고용분석과 및 노동시장조사과를 둔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13>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3.8.30>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4.16, 2020.12.29, 2021.4.13, 2022.12.13>
1.고용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2.고용ㆍ직업능력개발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국가고용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등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4.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의 수립ㆍ총괄
5.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ㆍ총괄
6.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7.국내외 노동시장과 관련 정책동향의 분석 및 대응
8.국가인력(외국인력을 포함한다) 수급정책의 수립ㆍ운영
9.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개선 대책
10.제4차 산업혁명, 남북통일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 대비 인력정책 추진
11.노동시장의 유연성ㆍ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12.원도급ㆍ하도급 및 세대 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13.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 정책 개편 지원
14.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15.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6.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17.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고용영향평가 인프라에 관한 사항
18.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
19.고용형태 공시제의 운영
20.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조정 총괄
21.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2.12.13>
1.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인력수급 대책 지원
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ㆍ시행
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ㆍ운영
5.건설근로자공제회 지도ㆍ감독
6.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ㆍ관리
7.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8.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ㆍ총괄
9.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10.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운영
11.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지표의 개발ㆍ측정 및 관리
12.지역고용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지역고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4.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5.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경영계ㆍ노동계ㆍ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6.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ㆍ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17.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ㆍ시행 지원
18.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
20.산업ㆍ일자리전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21.산업ㆍ일자리전환과 관련된 정책의 총괄ㆍ조정
22.산업ㆍ일자리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23.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기업일자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1.기업일자리 지원 정책의 총괄
2.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제도의 통합 및 총괄ㆍ운영
3.고용창출 및 고용조정의 지원을 위한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의 운영
4.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의 운영
5.고용장려금 운영 전반에 대한 조정
6.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7.고용과 관련된 정책ㆍ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8.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평가
9.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의 선정 및 운영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7, 2023.2.28>
1.고용서비스정책의 총괄ㆍ조정
2.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고용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4.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ㆍ운영 및 모니터링
6.민간 고용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7.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7의2. 고용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8.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지도ㆍ감독
9.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12.취업지원ㆍ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13.구직자(여성ㆍ고령자ㆍ청년ㆍ장애인은 제외한다)의 직업지도ㆍ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 보급
14.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ㆍ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리
15.그 밖에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2.22>
1.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4.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고용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6.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7.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8.삭제 <2020.12.29>
9.고용보험기금의 운용ㆍ관리
10.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11.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분석
12.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ㆍ지원
13.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4.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1.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2.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4.「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5.삭제 <2020.12.29>
6.삭제 <2020.12.29>
7.삭제 <2020.12.29>
자산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5, 2019.4.16, 2019.8.27, 2020.12.29>
1.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2.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 등 자산운용 전략 수립
3.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4.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위탁운용 대상기관의 선정ㆍ관리
5.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계획의 수립
6.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7.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대체투자 상품 관리에 관한 사항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29>
1.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지원 총괄
2.「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4.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5.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6.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20>
1.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사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4.구인ㆍ구직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고용보험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6.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
9.고용 관련 행정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0.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절차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고용직업분류표의 작성ㆍ고시
14.그 밖에 고용 등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2.1.27, 2022.2.22, 2025.10.1>
1.고용문화 개선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일ㆍ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확산 총괄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사업의 운영ㆍ관리
4.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및 총괄
5.일ㆍ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8.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ㆍ조정
9.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10.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11.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ㆍ추진
12.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ㆍ평가
13.사업장의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14.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5.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6.「근로기준법」 제5장에 따른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17.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18.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 개발
19.민간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21.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1.고용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등 고용노동시장 통계에 관한 사항
2.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3.고용노동패널조사의 총괄ㆍ관리
4.국제기구 및 주요국 고용노동시장 통계의 수집ㆍ분석
5.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분석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20.12.29>
1.고용 관련 통계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ㆍ집계
2.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관련 통계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ㆍ집계
3.고용노동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ㆍ조정
4.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ㆍ총괄
5.고용노동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 관리
6.고용노동통계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고용노동통계 모집단 구축
8.고용노동통계 정보화 및 전산운영
9.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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