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안전보건감독국)
①안전보건감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안전보건감독국에 안전보건감독기획과ㆍ중대산업재해수사과ㆍ건설산재예방감독과 및 화학사고예방조사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3.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4.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 관련 총괄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ㆍ지도
6.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안전ㆍ보건 개선계획 및 안전ㆍ보건 진단에 관한 사항
10.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안전ㆍ보건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중대산업재해 관련 정책의 총괄ㆍ관리
2.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 해석ㆍ적용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개정 등 관계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4.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상황 파악 및 대응
5.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총괄 및 조정ㆍ지원
6.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8.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관련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에 대한 지도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10.그 밖에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2.건설업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3.건설업 중대재해 관련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ㆍ지도
4.건설업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5.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6.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관한 사항
7.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에 관한 사항
8.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
9.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건설업 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11.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12.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⑦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 정책의 수립ㆍ시행
2.화재ㆍ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관련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3.화재ㆍ폭발 및 누출 사고 대응 및 원인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4.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5.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6.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운영 및 국가간 협력강화 등에 관한 사항
7.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8.안전ㆍ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9.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사업장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11.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