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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 산업안전보건정책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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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및 산업보건보상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및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산업안전정책과ㆍ산업안전기준과ㆍ산재예방지원과ㆍ산업보건정책과ㆍ산재보상정책과ㆍ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ㆍ직업건강증진팀을 둔다.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산업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안전정책 수립ㆍ총괄
2.산업안전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4.산업안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5.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6.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7.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8.산재예방 정보화에 관한 사항
9.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ㆍ감독
10.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사항
11.산업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작업환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4.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도에 관한 사항
15.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평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사항
5.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7.사업장에 대한 안전 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유해ㆍ위험작업 취업제한제도 운영
10.그 밖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산재예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안전ㆍ보건 관리체제의 총괄에 관한 사항
3.사업장 안전ㆍ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4.산업안전보건 홍보에 관한 사항
5.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6.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에 관한 사항
8.산업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9.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10.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11.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12.「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13.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3.산업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산업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5.산업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7.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8.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9.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0.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유해ㆍ위험 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 및 허가제도 운영
12.석면관리 및 석면으로 인한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3.밀폐공간작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4.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카드 제도에 관한 사항
15.직업성 질환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6.물리적(고열ㆍ한랭 제외)ㆍ생물학적 인자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7.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8.근로자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2.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5.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6.산업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7.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8.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 관리
9.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10.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11.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3.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14.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1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한 제도의 수립ㆍ시행
16.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17.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18.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ㆍ총괄
2.노무제공자 작업환경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3.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기준의 제정ㆍ개정
4.노무제공자 산업안전기준 준수 여부 지도
5.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7.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 홍보에 관한 사항
8.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9.노무제공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노무제공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직업건강증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강증진정책의 수립ㆍ시행
2.건강증진 기준에 관한 사항
3.근골격계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사업장에 대한 보건 분야 기술지도
5.사업장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7.고열ㆍ한랭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8.직무 스트레스,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9.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0.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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