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①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12>
②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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