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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