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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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대변인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③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12.29>
④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8.30, 2023.12.29>
⑤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23.12.29>
1.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장관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5.언론매체 출연ㆍ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6.정책발표 사전협의
7.홍보실적 관리ㆍ평가
8.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삭제<2018.12.5>
10.삭제<2018.12.5>
11.삭제<2018.12.5>
12.삭제<2019.8.27>
13.삭제<2019.8.27>
14.부처간 홍보 협의
15.삭제<2019.8.27>
16.삭제<2018.12.5>
⑥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5, 2019.8.27>
1.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디지털 채널 운영
3.홍보 콘텐츠 제작ㆍ활용
4.실시간 이슈 대응체계 구축
5.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6.장ㆍ차관 정책활동 홍보
7.고용노동부 홍보지 기획ㆍ운영
8.정책광고 업무 지원
9.고용노동정책 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ㆍ지원
10.부 내 실ㆍ국 간 연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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