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홍보디지털소통팀장고용노동정책홍보담당관홍보계획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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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12.29>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8.30, 2023.12.29>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23.12.29>
1.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장관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5.언론매체 출연ㆍ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6.정책발표 사전협의
7.홍보실적 관리ㆍ평가
8.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삭제 <2018.12.5>
10.삭제 <2018.12.5>
11.삭제 <2018.12.5>
12.삭제 <2019.8.27>
13.삭제 <2019.8.27>
14.부처간 홍보 협의
15.삭제 <2019.8.27>
16.삭제 <2018.12.5>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5, 2019.8.27>
1.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디지털 채널 운영
3.홍보 콘텐츠 제작ㆍ활용
4.실시간 이슈 대응체계 구축
5.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6.장ㆍ차관 정책활동 홍보
7.고용노동부 홍보지 기획ㆍ운영
8.정책광고 업무 지원
9.고용노동정책 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ㆍ지원
10.부 내 실ㆍ국 간 연계 홍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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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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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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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