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노동정책실)
①노동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30, 2020.12.29>
②「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동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으로 하며,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4.11, 2025.10.1>
③노동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8호 및 제31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④노사협력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까지, 제29호 및 제30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⑤근로기준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ㆍ제25호 및 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⑥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6호의2ㆍ제16호의3 및 제32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0.1>
⑦노동정책실에 노동정책총괄과ㆍ노무제공자지원과ㆍ공공노사관계과ㆍ노사협력정책과ㆍ노사관계법제과ㆍ노사관계지원과ㆍ근로기준정책과ㆍ퇴직연금복지과ㆍ고용차별개선과ㆍ근로감독기획과 및 근로감독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⑧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3.8.30, 2025.10.1>
⑨노동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5.4.1, 2025.10.1>
1.노사 및 노동 정책 수립 및 총괄
2.노동개혁 관련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3.노사 및 노동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4.사회적 대화 및 노사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노동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상생임금 확산 지원
7.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 수립 및 총괄
8.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조사 및 분석
9.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10.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1.업종별 상생협약체결 및 확산 방안 마련
12.업종별 상생협약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13.원도급ㆍ하도급 간 상생협의체 운영ㆍ지원
14.노사관행 관련 실태 조사 및 현장지도 등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
15.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업무의 총괄
16.그 밖에 노동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10, 2025.10.1>
1.노무제공자(「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권익 보호 정책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
2.노무제공자 지원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3.노무제공자의 지원 정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4.노무제공자의 권익보호
5.노무제공자의 분쟁조정 지원
6.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활용 점검ㆍ확산
7.노무제공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8.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9.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정책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의 총괄ㆍ운영
12.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13.가사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실태조사
14.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5.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총괄ㆍ운영
⑪공공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1.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삭제 <2025.10.1>
3.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ㆍ개선
4.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지도
5.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6.공무원ㆍ교원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7.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ㆍ지도
⑫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4.9.23, 2025.10.1>
1.노사협력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노사협력 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
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사업장ㆍ지역ㆍ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일터 혁신 및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6.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7.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8.노사협력 정책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9.노사관계 연구단체ㆍ노동단체ㆍ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10.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
11.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12.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3.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및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ㆍ지도
14.노사관계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15.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6.「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17.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⑬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4.9.23, 2025.10.1>
1.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관리
5.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ㆍ지도
8.노동위원회의 운영 지도
9.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ㆍ컨설팅
10.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11.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
12.삭제 <2024.9.23>
13.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4.노사관계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15.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노사관계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⑭노사관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1.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2.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3.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지원
4.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5.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6.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7.노사분규 관련 자료ㆍ통계의 유지ㆍ관리
⑮근로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1.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2.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3.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4.근로기준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5.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6.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7.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8.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9.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10.근로기준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11.「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
13.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⑯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1.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 조사
3.퇴직공제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4.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5.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6.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7.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8.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9.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10.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지도
11.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2.삭제 <2024.6.10>
13.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4.근로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⑰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1.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차별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3.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4.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6.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7.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8.삭제 <2024.6.10>
9.삭제 <2024.6.10>
10.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⑱근로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0, 2025.10.1>
1.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사업장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6.삭제 <2025.10.1>
7.삭제 <2025.10.1>
8.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9.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등 근로감독 인프라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 자원 관리
10.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ㆍ시행
11.삭제 <2025.10.1>
12.삭제 <2025.10.1>
13.그 밖에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⑲근로감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0.1>
1.중앙ㆍ지방 간 근로감독 분야 협업에 관한 사항
2.근로감독관 업무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영세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4.임금 체불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유관기관과의 근로감독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