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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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4의2. 조정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4의3.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4의3.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4의4.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항
4의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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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1과ㆍ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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