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및 노사관계지원과
2.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및 고용차별개선과
3.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1과, 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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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5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7조의2 · 임금근로시간정책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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