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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11조
제12조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제13조
지방고용노동청장
제14조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제14의2조
지청장 및 출장소장
제15조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제16조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제17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제18조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제19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제19의2조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제2조
대변인
제20조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제21조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제21의2조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22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제22의3조
소장
제23조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의2조
제24의3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5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6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7조
제27의2조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제28조
제3조
정책보좌관
제3의2조
기획조정실장
제4조
감사관
제5조
제6조
고용정책실
제6의2조
통합고용정책국
제6의3조
직업능력정책국
제7조
노동정책실
제8조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제9조
안전보건감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