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직업능력정책국에 직업능력정책과ㆍ직업능력평가과ㆍ인적자원개발과 및 기업훈련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8.24, 2022.1.27>
④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⑤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21.4.13, 2022.1.27>
1.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3.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정책의 총괄
4.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5.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ㆍ운영
6.인력수급전망을 반영한 성장동력분야 등에 대한 산업인력양성대책의 수립ㆍ시행
7.한국산업인력공단ㆍ기능대학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ㆍ감독
8.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9.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10.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11.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12.중앙행정기관 소관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3.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14.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15.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활용 및 개선 계획의 수립
16.삭제 <2015.8.24>
17.삭제 <2015.8.24>
18.근로자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는 제외한다) 및 지역별단체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18의2.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의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18의4.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19.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⑥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5, 2021.4.13>
1.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 및 총괄
2.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3.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ㆍ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총괄
6.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7.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8.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9.국가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0.자격취득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13.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ㆍ운영
14.숙련기술장려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운용ㆍ관리
16.숙련기술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직업능력개발훈련 교과과정의 개발ㆍ보급
18.삭제 <2015.8.24>
19.삭제 <2015.8.24>
20.삭제 <2015.8.24>
21.삭제 <2015.8.24>
22.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출제기준의 개발ㆍ활용
23.과정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자격제도의 개발ㆍ운영
24.산업별단체(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단체를 포함한다)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25.삭제 <2019.4.16>
⑦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4, 2017.2.28, 2018.9.5, 2020.3.31, 2020.9.16, 2021.4.13, 2022.1.27>
1.국민의 자기주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2.삭제 <2022.1.27>
3.삭제 <2015.8.24>
4.전직ㆍ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ㆍ운영
5.자활 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6.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7.국민의 경력진단ㆍ설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8.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9.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10.삭제 <2019.4.16>
11.삭제 <2015.8.24>
12.삭제 <2015.8.24>
13.삭제 <2015.8.24>
14.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ㆍ인정에 관한 사항
15.직업훈련 비용지원체계의 운영ㆍ개선
16.직업능력개발 시설ㆍ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17.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제도의 운영
18.삭제 <2022.1.27>
19.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ㆍ감독
21.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23.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24.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 및 연수
⑧기업훈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7>
1.기업 주도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2.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기업의 현장훈련 체계 구축 지원
4.고숙련ㆍ신기술 분야 훈련제도의 운영
5.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직ㆍ전직 훈련 및 장기유급휴가훈련의 운영
6.재직자 대상 비대면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7.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도ㆍ점검
8.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직무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9.중앙부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한 전략산업 훈련 컨소시엄의 운영ㆍ지원
10.구직자ㆍ재직자 등에 대한 기술 분야 훈련 인프라의 구축ㆍ개방 지원
11.일학습병행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원
12.일학습병행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의 발굴 및 지원
14.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15.일학습병행 지원을 위한 기업현장교사ㆍ인적자원개발담당자의 육성ㆍ관리
16.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내ㆍ외부평가, 인정 및 자격체계 구축의 지원
17.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 처우 대책의 수립ㆍ추진
18.정부, 산업별 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한 일학습병행 지원체계의 구축 및 모니터링
19.일학습병행 우수사례 홍보 등 인식개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