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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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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심판 3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11.3.2, 2020.6.30>
부산ㆍ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 1과, 심판 2과를 둔다)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21.4.13>
1.보안 및 관인관리
2.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소속 공무원의 교육ㆍ급여ㆍ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4.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
교섭대표결정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만 해당한다)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3.3.23, 2015.8.24>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 3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3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5.8.24, 2020.6.30>
1.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2.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4.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5.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6.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7.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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