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심판 3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심판과장의결서울지방노동위원회노동조합시정명령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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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심판 3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11.3.2, 2020.6.30>
부산ㆍ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 1과, 심판 2과를 둔다)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21.4.13>
1.보안 및 관인관리
2.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소속 공무원의 교육ㆍ급여ㆍ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4.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
교섭대표결정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만 해당한다)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3.3.23, 2015.8.24>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 3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3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5.8.24, 2020.6.30>
1.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2.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4.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5.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6.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7.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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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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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심판 3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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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