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개선민원운영팀장감사담당관감사고용노동부와소속기관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민원운영팀장을 둔다. <개정 2010.2.24, 2013.3.23, 2013.12.11, 2015.8.24, 2024.9.23>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민원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8.24, 2023.8.30, 2024.9.23>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8.삭제 <2013.12.11>
9.삭제 <2013.12.11>
10.삭제 <2013.12.11>
11.삭제 <2013.12.11>
12.삭제 <2013.12.11>
13.삭제 <2013.12.11>
14.삭제 <2013.12.11>
15.삭제 <2013.12.11>
16.삭제 <2013.12.11>
17.삭제 <2013.12.11>
민원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15.8.24, 2016.2.29, 2018.12.5, 2024.9.23>
1.민원사무 총괄 및 제도ㆍ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제안ㆍ청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내ㆍ외부 고객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고객만족도 등 민원 관련 조사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민원담당 직원의 고객응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고객의 민원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10.민원 담당 직원의 고충개선 및 직원보호에 관한 사항
11.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