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민원운영팀장을 둔다. <개정 2010.2.24, 2013.3.23, 2013.12.11, 2015.8.24, 2024.9.23>
④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민원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8.24, 2023.8.30, 2024.9.23>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8.삭제<2013.12.11>
9.삭제<2013.12.11>
10.삭제<2013.12.11>
11.삭제<2013.12.11>
12.삭제<2013.12.11>
13.삭제<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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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삭제<2013.12.11>
16.삭제<2013.12.11>
17.삭제<2013.12.11>
⑥민원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15.8.24, 2016.2.29, 2018.12.5, 2024.9.23>
1.민원사무 총괄 및 제도ㆍ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제안ㆍ청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내ㆍ외부 고객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고객만족도 등 민원 관련 조사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민원담당 직원의 고객응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고객의 민원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10.민원 담당 직원의 고충개선 및 직원보호에 관한 사항
11.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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