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4항 각 호(법 제107조 및 법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27>
②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2.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ㆍ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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