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6조 (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그 정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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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4.3.26>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그 정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24.3.26>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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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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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그 정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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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