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4.3.26>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그 정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24.3.26>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