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한 납부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다. <개정 2024.3.26>
②농촌진흥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의 실시 등에 대한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2024.3.26>
1.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수출 진흥이나 수입 대체 등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3.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5.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6.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히 성과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