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한 납부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다. <개정 2024.3.26>
②농촌진흥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의 실시 등에 대한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2024.3.26>
1.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수출 진흥이나 수입 대체 등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3.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5.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6.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히 성과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촌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