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로서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화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화하려는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9조 ·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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