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9조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로서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화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화하려는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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