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시험수수료경비농촌진흥청장이농촌진흥청장시험연구기관의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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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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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10 시행된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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