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1-10농림수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험"이란 물질의 성질ㆍ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ㆍ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ㆍ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