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7조 (시험 등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2-01-10농림수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험 등의 거부시험시험연구기관대상농촌진흥청장의뢰인이거부할물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대상 물품이 시험 등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시험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ㆍ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4.시험 의뢰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 물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대상 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수수료 등·시험 등의 광고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10 시행된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