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7조 (시험 등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2-01-10농림수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대상 물품이 시험 등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시험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ㆍ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4.시험 의뢰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 물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대상 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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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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