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1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2-01-10농림수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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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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