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1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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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계ㆍ기구의 제공 및 반환제7조 · 시험 등의 거부제8조 · 시험 등의 결과 통지제9조 · 성적증명서의 발급제10조 · 시험 등의 광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수료 등제13조 · 수수료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