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2-01-10농림수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수수료의 면제수수료지방자치단체국가나면제할면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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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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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10 시행된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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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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