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수수료의 면제수수료지방자치단체국가나면제할면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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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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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10 시행된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시험 등의 결과 통지제9조 · 성적증명서의 발급제10조 · 시험 등의 광고 등제11조 ·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제12조 · 수수료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수수료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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