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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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시험 등의 결과 통지제9조 · 성적증명서의 발급제10조 · 시험 등의 광고 등제11조 ·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제12조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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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