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4조 (시험 등의 의뢰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2-01-10농림수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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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려면 시험 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려면 시험 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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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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