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4조 (시험 등의 의뢰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려면 시험 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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