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10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신탁업자가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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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제6조 · 공탁의 신청제7조 · 신탁업자의 사임신청제8조 · 신탁업자의 해임신청제9조 · 승계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업무보고서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