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9조 (승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08-03-0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승계계약서 사본.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승계의 신고승계계약서신탁업무계산서승계신고사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 (승계의 신고)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승계계약서 사본
2.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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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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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계계약서 사본.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03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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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