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공포일 2008-03-03 · 시행일 2008-03-03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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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08-03-03 · 시행 2008-03-03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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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의 2008-03-03 시행 기준 조문 1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인가의 신청)

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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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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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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