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3조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08-03-0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신탁증서안. 사채에 붙일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서면외국회사와신탁증서안종류ㆍ수량수탁회사인재무제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신탁증서안
2.사채에 붙일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3.위탁회사의 재무제표
4.수탁회사인 외국회사의 정관 및 재무제표와 임원의 성명ㆍ국적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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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증서안. 사채에 붙일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03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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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