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7조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08-03-0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당해사채발행에 관한 신탁업무를 개시한 이후의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면.
신탁업자의 사임신청서면당해사채발행사임하고자신탁업자사임신청신탁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사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2.당해사채발행에 관한 신탁업무를 개시한 이후의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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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당해사채발행에 관한 신탁업무를 개시한 이후의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면.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03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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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