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08-03-0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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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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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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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03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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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