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08-03-0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식담보의 인가신청집회주식담보로규정서면서류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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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담보로 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별ㆍ수량 및 가격과 주식이외의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2.제1호의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면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주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이외에 사채권자집회(이하 "집회" 라 한다)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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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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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03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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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