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담보로 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별ㆍ수량 및 가격과 주식이외의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2.제1호의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면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③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주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이외에 사채권자집회(이하 "집회" 라 한다)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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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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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인가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주식담보의 인가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제4조 · 집회소집의 인가신청제5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제6조 · 공탁의 신청제7조 · 신탁업자의 사임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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