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08-03-03 공포2008-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08-03-032008-03-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인가의 신청
  2. 제2조 ·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3. 제3조 ·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4. 제4조 · 집회소집의 인가신청
  5. 제5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6. 제6조 · 공탁의 신청
  7. 제7조 ·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8. 제8조 · 신탁업자의 해임신청
  9. 제9조 · 승계의 신고
  10. 제10조 ·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11. 제11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