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4조 (집회소집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08-03-0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집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집회소집의 인가신청서면증명할채권사채권자인집회소집인가신청사채총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 (집회소집의 인가신청)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집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2.신청자가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인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 경우에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한 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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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03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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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