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2. 제2조 · 새로운 용지의 사용
  3. 제3조 · 숫자 등의 기재
  4. 제4조 · 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5. 제5조 ·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6. 제6조 · 등록신청서의 간인
  7. 제7조 · 채권자 대위등록
  8. 제8조 · 신청서 접수대장
  9. 제9조 · 부기등록
  10. 제10조 · 등록의 말소방법
  11. 제11조 ·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12. 제12조 ·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13. 제13조 · 가등록
  14. 제14조 · 등록용지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