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채권자 대위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채권자 대위등록대위등록채권자주소채권자와등록부채무자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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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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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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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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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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