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 (등록의 말소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원인, 말소연월일, 말소할 사항 및 말소를 등록한다는 뜻을 적고 말소할 부분에는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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