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 (숫자 등의 기재)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부에 금액이나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글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해당 부분의 글자 앞뒤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欄) 밖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다는 내용과 그 글자수를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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