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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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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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3.각종 통지서철
4.등록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5.신청서 각하 원본철
6.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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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새로운 용지의 사용제3조 · 숫자 등의 기재제4조 · 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제5조 ·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제6조 · 등록신청서의 간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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