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 (새로운 용지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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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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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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