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 (새로운 용지의 사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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