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 (등록용지의 폐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은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적은 후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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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부기등록제10조 · 등록의 말소방법제11조 ·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제12조 ·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제13조 · 가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등록용지의 폐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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