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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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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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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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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