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4조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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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