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적은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할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가등록사항란가로줄빈자리아래순위번호란과등록사항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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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적은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할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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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적은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할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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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