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등록신청서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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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의 간인등록신청서간인용지사이신청인이이상인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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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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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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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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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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