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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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제1항의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변경등록경정등록변경변경하거나경정할등록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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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하거나 경정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변경 또는 경정의 원인, 연월일, 변경하거나 경정할 사항 및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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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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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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