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등록부등본초본청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록부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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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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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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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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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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