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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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등록부등본초본청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록부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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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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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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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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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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