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지정번호
3.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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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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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조사계획제3조의2 · 도서조사원제3조의3 · 도서조사원증제3조의4 ·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제4조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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