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출입시ㆍ도지사제한금지규정각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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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ㆍ면적
2.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위반시의 벌칙
②시ㆍ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④시ㆍ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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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의2조 · 도서조사원제3의3조 · 도서조사원증제3의4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제4조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제5조 ·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 · 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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