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ㆍ면적
2.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위반시의 벌칙
②시ㆍ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④시ㆍ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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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도서조사원제3조의3 · 도서조사원증제3조의4 ·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제4조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제5조 ·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 · 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