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조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조문 요약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사계획시ㆍ도지사조사관계중앙행정기관광역시장ㆍ도지사대상지역협조요청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조사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16>

1.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2.조사의 내용 및 방법
3.조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4.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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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의 기간 및 대상지역.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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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